보호자 공간
Daegu Medical Association

불법진료 신고센터

불법진료란?

  1.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 애견 판매점에서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질병진료 등의 수의학적 시술을 하는 행위
  3. 소비자 피해 규정에 의해 판매 14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판매처의 책임 부분에 있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애견 판매점에서 진료하는 행위
  4. 애견판매점에서 예방접종약, 기생충약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5.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가격으로 유혹하여 구충제,심장사상충약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엄연한 범법 행위 입니다.

불법진료는 범법행위입니다.

  1. 불법진료는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범법행위입니다.
  2. 약용샴푸, 처방식 의약외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은 만성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3. 불법진료는 잘못된 건강상식을 전파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진료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한 수의사회에서는 불법진료를 방지하고 범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시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진료를 경험하였거나 확인하신 분은 아래 양식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여부가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법진료를 신고하는 본인의 신상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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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의 정보 및 행위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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